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이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재난·질병·사업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3가지 유형납부기한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세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,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✅ 재해·재난 피해: 화재·홍수·지진 등 자연재해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✅ 질병·부상: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중증 질병·부상으로 납부 곤란한 경우✅ 사업 위기·자금 압박: 사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난·강제집행 등으로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📌 단순 자금 부족이나 납부 의사..
정부지원·복지
2026. 5. 26. 22:44